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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여왕]판매중지 카드도 재발급 가능..6월부터 확 달라지는 카드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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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화 기자I 2016.05.03 14:58:07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그동안 소비자한테 불리했던 신용카드 표준 약관이 개면되면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예정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무이자할부 후 일시불 전환해도 포인트 적립

고객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경우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경우 혜택 제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 한 후 카드사에 일시불로 전환 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날수를 고려해 카드 이용자를 위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판매 중단 카드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이면 재발급

앞으로는 판매가 중단된 신용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이 보장된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 카드 상품이 판매 종료됐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는 그 기간까지 재발급이 되도록 개정됐다.

해외 결제 취소시 환율 변동 손해 없어져

앞으로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기는 손익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됐다. 해외결제 취소로 생기는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환율 변동분에 대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했다.

그밖에 사용 정지 또는 해지된 신용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에, 카드사는 매출전표 매입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 환급 절차 마련

초과 입금한 카드 대금의 환급 절차가 신설됐다. 모든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안에 카드사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개정됐다.

또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액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다, 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액이 감액되는 경우 당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카드의 이용 정지, 한도감액 그리고 해지 사유를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할 사유가 생기 전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개선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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