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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금품수수' 검찰,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박형수 기자I 2015.07.27 16:49:1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김씨와 여씨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사인 조경업체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부사장 시모(56)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이 뒷돈을 받을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었던 정동화(64) 전 부회장도 연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이 사장을 맡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경업체 D사와 G사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수주한 사업 열 곳 가운데 일곱 곳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두 조경업체 대표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 대로 하청업체에서 챙긴 뒷돈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성된 비자금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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