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박지혜 기자I 2014.03.06 16:51: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그동안 여러 논란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정렬 전 창업지법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 당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주요 거부 사유는 이 전 부장판사의 판사 재직 당시 법원조직법상 직무 의무를 위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에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또 그는 2011년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과 다툼이 일어나자 윗집 소유 차량을 파손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소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변호사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 상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등록거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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