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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융회사 책임 강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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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3.12.18 16:50: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현행 규정이 피해금 환급 절차위주로 규정돼 있던 것을 보완,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 및 해당임직원에 대한 징계, 전산시설 개선 등을 요구·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신청과 해지시 휴대폰 문자인증 등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역시 금융회사가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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