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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30년여만에 등장한 내란음모혐의 '재조명'

박종민 기자I 2013.08.28 18:47:4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받은 내란음모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사진=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으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에 근거해 처벌한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때 다수 있었으며 제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가 김대중을 학원소요사태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발표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민주세력의 많은 지지를 받던 유력 정치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다.

이밖에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당시 궁정동 안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내란방조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경우다. 그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내란음모혐의가 30여년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2013년도에 내란음모죄라는 말을 뉴스에서 보게 되다니....”, “검찰도 모르는 내란음모사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네”, “내란예비음모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갑자기 1980년대 나의 추억이 떠오른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김재연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유신 정권 비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이정희 당 대표 등 지도부 20여명은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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