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의 폐렴치료제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의 일부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의 일부에서 외부포장 기재내용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가 발견된데 따른 조치다.
이 제품은 ‘19g(900mg/22.5mL)에는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로 허가받았지만 ‘19g(900mg/22.5mL)에는 물 9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로 잘못 기재된 제품이 생산됐다.
판매 중지 대상은 총 3만9837병이다.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지만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잘못 기재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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