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전자(005930)가 패소하고 말았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런던 소재 영국 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말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데이터 송신 기술과 관련된 애플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
삼성은 영국에서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개의 별도 소송을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측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측은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는 무효한 것이라고 맞서며 “이들 특허는 현재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것인만큼 삼성은 오히려 이를 공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영국 법원은 지난해 애플이 제소한 소송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제품군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