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의 2G(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G 서비스 중단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KT(030200)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KT는 사업폐지 시점을 정부 승인 이후 14일이 경과한 후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승인했으나, KT 2G 가입자들은 강제 종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월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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