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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보증금 1억원에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 △출국 등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공동피고인들,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전 회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인멸하지 않겠다, 법원의 허가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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