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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거나 이를 이용한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구 대표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2023년 4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생산된 것이므로 구 대표가 자본사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의 BRV가 지난 2023년 희귀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할 당시에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은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그해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한편 윤 대표는 이날 재판 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 취득 후 주가가 상승해 이득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종합소득세 누락과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법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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