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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