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46.06%)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에너빌리티 보통주 1주당 두산로보틱스 보통주 0.0432962주를 받는 분할합병 거래를 승인했다.
이에 얼라인자산운용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순차입금과 비영업자산을 고려한 후, 최근 12개월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로 나누어 계산해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결과 기존 측정 가치인 7만원 수준이 아닌 13만원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자산운용은 “당사의 분석에 따르면 두산밥캣 지분 46.06%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사건 분할합병의 조건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귀 이사회가 설명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금 마련 목적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입찰 절차를 생략한 채 계열회사인 두산로보틱스에 임의로 합의한 가격으로 두산밥캣 지배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염가에 처분하는 것으로 이사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라인자산운용은 오는 5일까지 이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