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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앞서 입장문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가능 규모는 상법에 따라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에 따라 산정되는 한도금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그 한도 내에서 취득 재원은 보유현금, 차입금 등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MBK측이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기존에 알려진 대로 5조8497억원이 아니라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데 대한 것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법적 배당가능이익 가운데 해외투자적립금 및 자원사업투자적립금 등 사용 목적을 제한해 적립해 둔 금액과 중간배당으로 지난 8월 2055억원을 지출한 것을 제하고 남은 재원을 바탕으로 이를 추산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상법상 공제항목에 더해서 정관을 통해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