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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의까지 '집단휴진' 가세…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검토

권효중 기자I 2024.06.10 16:48:17

대한의사협회, 오는 18일 집단 휴진 예고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는지 사전 조사 착수
사업자 단체 '강제성' 있을시 시정조치 등 처분 가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그 주축인 개원의들이 예고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집단휴진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했다. 의협의 지난 4~7일 집단행동 찬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7만800명(투표율 63.3%) 중 73.5%(5만2015명)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인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돼 처벌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도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처벌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은 집단 휴진을 진행할 때 불참사유서를 징구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했다. 이와 같은 강제성이 인정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당시 공정위의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당시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통해 휴업을 결의했지만, 구체적인 휴업 여부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따라 이뤄져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사례를 토대로 휴진 등 단체행동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의협의 움직임, 업계 반응 등을 토대로 개업의들에게까지 휴진 유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여부나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휴진 전개 상황을 살피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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