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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미용실 가운과 비슷한 ‘수갑 가리개’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일선 경찰서에는 수건이나 손 부분만 가려주는 자체 제작 수갑 가리개를 활용해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날 A씨가 착용한 검정색 수갑 가리개는 상체 전체를 덮어 가리는 방식으로 수갑을 찬 모습이나 포승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날 A씨가 입었던 검은색 가운은 부산 연제경찰서가 직접 업체에 의뢰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업체에 맡겨 수갑 가리개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미완성본이긴 하나 어제 A씨를 호송할 때 사용하게 됐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관련 내용은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 등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밧줄형 포승 대신 벨트형 포승 도입을 확대하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줄도 외부에 노출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포승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이용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자체 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며 예시 사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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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1시간 40여 분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까지 이어져 법적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