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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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했지만 금전 관계나 자녀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자수 이유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도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B(62)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21분 경주시 황성동의 빌라 거실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과 어깨에 심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