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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체 “서울시, 노점말살 멈추고 생계보호법 만들라”

김영은 기자I 2023.06.13 17:31:22

13일 6·13 ‘제36차 전국 노점상의 날’
민주노련, 전국노점상대회…5000명 규모
“노점 단속 말고, 사회경제 주체로 봐야”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13일 ‘전국 노점상의 날’을 맞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서울시의 노점 관리 조례를 비판하며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 36차 6.13정신계승 전국노점상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민주노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전국노점상대회를 열고 “노점관리대책이란 말에 수많은 노점상이 일터를 잃었고, 과태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투쟁을 통해 스스로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점상대회엔 민주노련,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연합개혁연대, 대전국노점상연합 등 전국 노점상 단체 소속 50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벌금 말고 세금 내자”,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는 구호와 함께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관리대책 및 과태료 남발 중단 △용역깡패 해체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등을 주장했다.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노점 신고제와 함께 노점상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해 불법 영업 등 이유로 단속을 받던 기존 지위를 바꿔 다른 경제 주체와 상생하게 하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특별법은 지난 1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신동환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은 대회사에서 “문성호 시의원은 단속과 탄압을 넘어 이제 노점상 존재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민원 세 번이면 노점상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조례가 어떻게 노점상을 위한 조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점상을 또 다른 사회경제적 주체로 보고 노점 일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이 5만 국민 청원을 달성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회에서는 노동자, 시민, 영세 자영업자가 공생하는 법안을 이야기하는데 문성호 의원과 서울시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연대사를 통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정부와 서울시가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노점상의 권리 보장,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법적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조례를 규탄하고,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길 재차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야채, 뻥튀기 등 판매물품을 든 200여명의 노점상인이 대열에 앞장서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구호가 적힌 노란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와 함께 대회를 마무리했다.

앞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불법 노점에 민원이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철거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며 ‘노점 삼진아웃제’가 포함된 노점관리조례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오는 6월 조례 통과를 앞두고 이날 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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