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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다자녀 기준 3→2명 완화…혜택도 고교생까지

송승현 기자I 2023.05.16 14:17:46

난임부부·임산부 이어 세 번째 저출산 대책안 발표
혜택 고교생까지 확대되며 학원, 주요 서점 등서 혜택 받아
장기전세주택 가점 3자녀 시 최대점 부여…2자녀도 높은 가점
서울런 가입 혜택 완화 및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에 이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혜택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18세로 늘어났고,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구에 최고점을 주는 게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참석자의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세 번째 대책이다.

서울시는 먼저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했다. 발급 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학령기 필수인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등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구는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애플래이케이션(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만료되면 뉴 다둥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혜택은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준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로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구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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