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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12배 증가…교육부 “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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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3.02.22 15:50:00

교육부, 신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심각한 학폭 가해 사실, 학생부에 2년간 기록
‘심의 통해 기록 삭제’ 예외 조항 폐지하기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청소년 마약사범이 9년간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8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조사에선 450명으로 늘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마약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38명이었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으로, 9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보건교육에서 마약예방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청별로 교육실적을 확인토록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수도 강화한다. 마약의 종류·특성·부작용 등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과정을 오는 4월까지 개발한 뒤 5월부터 관련 연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경찰청과 공동으로 초중고 교사용 예방교육 지도서를 보급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자료를 지원받는다. 마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도 구성해 학교 현장의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폭력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학급교체(7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진 7호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에 대해선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됐었다. 특히 전학(8호) 이상의 징계를 받은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엔 이런 예외 조항이 폐지된다. 8호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재된 경우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권 침해로 규정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초중고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수업 등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강하게 제재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혐의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그간 정부기관별로 진행돼 온 통학로 안전점검을 정부 합동으로 확대하고 매년 2차례 점검에선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통학로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 등을 이전,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학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작년까지 105개 지역의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로 45개 지역에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6293개의 초등학교 중 통학로가 부족한 학교는 46.5%(2925개교)에 달한다. 이 중 통학로가 아예 없는 학교도 8.3%(523개교)를 차지했다.

학교 방역지침은 완화된다. 신학기부터 등교 시 전체 학생 대상 발열검사는 폐지되며, 마스크도 통학차량·체험학습 등 밀집 지역에서만 착용하면 된다. 자가 진단 앱도 유사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확진자는 자가 진단 앱을 활용, 학교에 별도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을 허용받을 수 있다. 개학 후 2주(3월 2~16일)간은 학교 방역 지원 기간으로 지정, 완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현장 안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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