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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학폭위 처분 대상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초1·2에게 징벌 차원의 처벌이 이뤄지는 학폭위보다는 선도위원회를 통한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교육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실제로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2019년 5월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89명(83.7%)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폭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1·2의 경우 학폭위보다는 학폭위 등 제도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으로 개입해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초1·2의 학폭위 처분의 경우 80% 이상이 내부종결이나 처분을 받더라도 사과문 작성 정도로 끝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초1·2를 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마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부터 이같은 제안이 꾸준히 나와서 내부적인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토론회·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가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에는 법 개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올려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임 교육감이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동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이 열릴 수 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