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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서 유족은 “1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상임위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침해 직권조사’를 통해 이 중사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2년 7월 1일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출범됨에 따라,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