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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의 수수 금액이 많고 실제 청탁행위를 했다. 청탁이 성공했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며 “1심 양형이 정당한 만큼 윤 전 고검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위임된 업무를 했다. 계약체결이나 수임료도 투명하게 처리했고 세금과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며 “검사로 24년을 재직하며 특수수사를 많이 한 제가 불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린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았지만 이는 메트로폴리탄과 맺은 법률 자문의 대가일 뿐으로 라임 판매 재개를 청탁받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고검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았고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알선 의뢰를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문료였다는 윤 전 고검장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이 아니었다.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자문 금액과 비교해 과도하고, 자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