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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이미 배당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청렴 이행서약서’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부정거래 나오면 100% 개발이익 환수 설계”
서약서에는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향응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단계별로 민간업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우선 사업자 선정 이전의 경우엔 2년간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 사업에 대한 공모가 전면 금지된다.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또 사업실시협약체결이 된 경우라도 착공 전이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공 후라도 협약의 전부나 일부의 일방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이 경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서 부정거래 정황이 나오면 무조건 협약을 해지하고 100퍼센트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 제가 한 대장동 사업 설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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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배당 중단과 기존 배당이익 회수에 나설 경우 수천억원이 달린 민간 사업자들로선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서약서상 소송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형사→민사 법정공방 거쳐야…수년 소요 전망
실제 서약서의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선 전제조건으로 ‘금품·향응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은 모두 불법적 금품·향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600억원을 썼지만 모두 합법적이었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모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더라도 곧바로 ‘금품·향응 제공’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 수사와 향후 열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기소는 말 그대로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일 뿐”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을 통해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선 별도 민사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약서 상에서 협약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일방 해지권을 보장했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약서를 통해 성남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개발이익 대다수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서약서상 개별 조항의 효력과 개발이익 환수 가능 여부 등을 두고 민사재판에서만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