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에 대해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만일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KEI 관계자는 “철새 도래지나 160여개 숨골 훼손 가능성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전혀 담기지 않은 평가보고서였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 4개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계획대로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나,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면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