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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세수 31.5조…양도세·증권거래세만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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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7.01 13:32:39

[2차 추경] 추가세수로 33조 추경 재원 마련
법인세 53.3조→65.5조, 양도세 16.9조→25.5조
홍남기 “초과세수 돌려줘 민간 구축효과 방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본격 경기 회복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재정 부담이 커졌음에도 역대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던 이유는 세수가 당초 예측보다 더 많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선방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열풍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초과 세수가 점쳐진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세를 28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314조 3000억원으로 31조 5000억원 상향했다.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이상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기대 이상의 빠른 경제 회복과 재정 여건을 둘러싼 몇몇 변화로 금년에 3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 “초과세수를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 구축을 초래하게 돼 민간의 구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시장에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늘었다. 이번 추경에서 세수 추계를 감안할 때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본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상반기 자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 거래세가 많이 생겼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자산시장 안정화가 진행 될 것”이라며 “하반기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세수 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 지원 기저 효과와 우발세수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세목이 예산 대비 초과 세수 전망이 뚜렷하다고 예측했다.

세목 성격으로 보면 경제회복세(법인세·부가세·배당소득세)가 16조원, 자산시장 호조(양도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증여세)로 13조 2000억원, 우발세수(상속세) 2조 3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의 경우 본예산에서 53조 3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65조 5000억원으로 12조 2000억원 높였다. 부가세(69조 3000억원)와 배당소득세(4조 1000억원)는 각각 2조 7000억원, 1조 1000억원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양도세는 25조 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8조 6000억원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여세 전망은 5000억원 증가한 6조 3000억원이다.

주식시장 투자 열풍 영향에 증권거래세는 3조 2000억원 늘어난 8조 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6조 4000억원)도 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세 추계는 3조 3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 높여 잡았다. 4월 국세에서는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긴 했지만 정부가 본예산을 마련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안 예상보다 세수가 더 들어온다면 추가로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덜 걷힐 경우 추가 적자국채 발행 등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차관은 “만약에 (추경안보다 세수가) 더 많이 생기면 세계잉여금이 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정산 후 국채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불가피하게 세수가 부족하면 이불용 등 범위에서 흡수가 가능하고 대폭 세수가 준다면 세입, 세출 조정 조치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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