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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될 예정이다. 이에 연말정산 시 최소 15%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 사업 등에 우선 활용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총 794억원이 모집됐다. 국민, 기업인, 정당, 정무직공무원 등이 44억원을 기부했고, 특히 9월 28일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회원사도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대책을 위해 써 달라”라며 약 750억원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께서 기부금으로 보여주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