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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동통신, 비대면으로 가입한다..연내 ‘저렴한 요금제’ 관심

김현아 기자I 2020.11.19 12:12:58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
KT, LG유플, 스테이지파이브에 이은 것
1위 통신사 비대면 가입에 대중화될 듯
12월 10일이후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 출시될 듯
유영상 MNO 사업대표, 국감장에서 약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이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아 연내 저렴한 요금제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허용했다. 이미 카카오 손자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 LG유플러스 등이 받았지만, 국내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허용받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과 더불어 통신의 온라인 가입이 대중화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전제로 한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다음 달 10일 이후 출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앞서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획기적인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에 대한 질문에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이 증대되는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인데 최대한 빨리 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가입자를 인증하는 내용이다.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PASS앱)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도 허가

이날 심의위에서는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브랜드명: 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공유주방)도 실증특례가 이뤄졌고,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도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허용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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