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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사자명예훼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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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8.26 13:43:59

경찰,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전송한 A씨 檢송치
고발 시민단체 "유족 측 처벌 의사 확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전송한 한 정당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세종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조관식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노 전 대통령 합성사진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에 올라온 자료’라며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을 발로 밟고 있는 합성사진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진에는 ‘나라를 말아먹으려 나를 부엉이바위에서 작업했냐? 느그덜 다 죽었어’ 등 문구도 적혀 있었다.

이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A씨와 조씨를 고발했다. 신승목 연대 대표는 “유족 측의 처벌 의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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