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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일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 점검…8월부터 최대 200만원 과태료

김보영 기자I 2018.06.19 12:50:18

20일부터 자발적 협약 업체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
시민단체, 25일부터 협약 업체 현장 모니터링 실시
8월부터 과태료…이행 저조 업체 협약 해지 검토

서울 중구 스타벅스 매장에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환경부가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점검을 펼친다.

환경부는 19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오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과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앞서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패스트푸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개별 업소별 계도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문, 홍보포스터 등 부착 등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뒤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업소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체는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적발되는 매장이 있을 시 매장 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만~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대상은 업체별 매장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 소재 협약 체결 매장 내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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