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정위, 애플코리아 제재 초읽기…숨겨진 매출 공개되나

김상윤 기자I 2018.04.09 11:31:25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해
애플,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애플의 '갑' 지위 입증 관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발송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애플코리아의 매출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5월경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겼다고 파악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일종의 ‘갑질’이다. 이통3사는 2009년 11월 아이폰 3GS 이후부터 매년 출시되는 새 아이폰의 TV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아이폰 광고이긴 하지만 광고비용은 통신사가 내는 구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광고 끝에 로고를 1~2초만 내보낼 뿐, 통신사 관련된 광고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애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이폰’ 특수성이다. 아이폰의 국내 판매량은 저조하지만 스마트폰 프리미엄폰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아이폰 고객은 삼성, LG폰이 아닌 아이폰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해마다 ‘아이폰 물량 확보전’에 나선다. 아이폰에 대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다. 애플은 이런 통신사의 구조를 이용해 각종 비용을 떠넘긴 셈이다.

이외 공정위는 애플코리아는 통신사에 아이폰 출시일·출고가와 관련해 통신사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고 통제한 것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애플은 전국 이통사 대리점에 설치되는 아이폰 진열대, 아이폰 브로마이드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자사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항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쟁점은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남용지위에 있느냐다. 이통사가 ‘을’의 지위에서 애플코리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지가 관건이다. 애플은 통신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사와 거래를 할 뿐,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을 내기 위해 거래조건을 협의했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는 통신사가 열등한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애플 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길 경우 그간 감춰진 애플코리아의 매출도 추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에서 벗어나 그간 매출이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2009년을 마지막으로 더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출시 이후 이 회사가 얼마나 팔고, 얼마나 벌었는지 외부에선 전혀 알 수 없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0.1~2.0%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경우 부과기준율은 1.6~2.0%,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을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이 최소 1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코리아의 아이폰 판매 매출이 매년 2조원으로 감안하면 처분시효(7년)을 적용한 추정치(2조원*0.8%*7년=1120억원)다.

공정위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