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온 이상득, 건강상 이유로 4시간만에 귀가

윤여진 기자I 2018.01.26 14:39:22

오전 10시 20분쯤 검찰 출석해 오후 2시 20분쯤 나와
휠체어 탄 채 국정원 자금 수수 질문에 ''묵묵부답''
''몸 상태 괜찮나'' 질문에 고개 끄덕여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2시 20분 건강상 이유로 4시간만에 조기 귀가하기 위해 휠체어에 탄 채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병원에서 바로 검찰로 출석한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의 작은 형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이 26일 건강상 이유로 4시간만에 조기 귀가했다. 두 번째 소환만에 검찰 출석은 했지만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준비된 서울대병원 구급차에 탑승했다. 그는 ‘몸 상태는 괜찮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국정원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나’ ‘국정원 측과 아예 연락하지 않았나’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20분 구급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옮겨 탄 채로 출석한 이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인정하나’ ‘몸 상태가 악화된 게 사실인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바로 청사에 들어갔다. 그는 오전 10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 시간 연기하고 오전 9시 50분 퇴원이 아닌 외출 형식으로 병원을 나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원세훈(66·구속)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목영만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한 차례 직접 받은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가 지난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되는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여야 모두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 전 원장이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3일 이 의원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를 확보하며 소환조사 준비를 끝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몸 상태를 내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향후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2시 20분 건강상 이유로 4시간만에 조기 귀가하며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탑승한 휠체어에서 미리 준비된 구급차로 들어가는 간이침대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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