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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세임대주택 혜택준다고 결혼 일찍할까

성선화 기자I 2015.10.19 15:48:11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정부가 18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보단, 초혼 시기를 앞당겨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올초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29.8세, 32.3세다. 남녀를 떠나 거의 대부분이 30대를 넘어 결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른바 ‘3포 세대’들의 결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초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신청 가점을 준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최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일 순위라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실효성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다. 결국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의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지방은 1000만원 늘어난 셈이다. 자고나면 오르는 전셋값 상승분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미비한 수준이다. 서울에서 살던 부부들이 치솟는 전셋값에 외곽으로 빠질 때는 작게는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씩 가격이 뛰어서다. 특히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2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혜택도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결혼 이후 짊어질 부담이 훨씬 더 큰데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결혼을 앞당기는 커플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초혼 연령을 앞당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연봉, 나이 제한 없이 1%대의 30년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고, 전세임대주택이 아니라 뉴스테이 입주 시 우선 선정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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