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선물·옵션 착오거래로 460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올해 1월15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 한맥투자증권이 이익금 반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증권업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 인가를 취소하면 한맥투자증권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또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사고에도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금융투자업계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해 준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번 ‘한맥 사태’와 이해관계가 얽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은 금융당국에 한맥투자증권의 증권업 인가 취소 조치를 늦춰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일단 산소호흡기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착오거래로 이익금을 가져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360억원)과 홍콩계 증권사 IND-X(30억원)로부터 최소 200억원 안팎의 이익금을 돌려받아야 인가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한맥투자증권 주주들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보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초과 부채 311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억원 안팎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캐시아측 주주들이 이익금 반환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캐시아가 착오거래 이익금을 한맥투자증권에 반환하면 주주들이 펀드운영자의 배임 혐의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익금을 가져간 기관투자자 8곳처럼 캐시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강교진 한맥투자증권 부사장은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봤지만, 인가 취소 조치가 유예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익금을 가져간 외국계 헤지펀드와의 협상에서 이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