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해당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인기를 바라보는 듯한 장면을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했는데, 이 사진은 지난해 3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1501 부대를 시찰한 사진과 지난달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합성한 사진인 것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줬다.
또한 10일 방송된 <북 김정은, 공군 전투비행술 대회 참관..최룡해 동석>은 김정은이 공군을 시찰할 때 최룡해 당비서가 옆을 지켰는데, 이는 북한 내 권력서열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장면으로 분석한 보도로무인기와 무관한 내용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YTN의 보도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를 위반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보도는 무인기에 대한 북한 비난여론을 고조시켜 세월호 침몰사고로 악화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물타기 하기위해 제작된 것일 수 있다”면서 “방심위가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