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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 C유 구매 정상적"‥박찬구 회장 횡령혐의 벗나

김현아 기자I 2012.07.09 18:05:52

검찰측 증인 "검찰에 제출된 수입실적표 편집된 것"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측이 움직인 것"
법원 "다른 업체 벙커 C유 구매 상황도 보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금호석화) 회장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

박 회장은 서울화인테크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300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증인 “화인테크 수수료, 금호석화 개입 안했다..증거 편집해 제출”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재판장 유해용)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환 금호석화 에너지지원팀 차장(전 구매팀 직원)은 “국내 업체로 부터 벙커 C유를 구매하다 수입해 쓰는 게 톤당 4만원, 1년이면 24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어 수입하게 됐다”면서 “서울화인테크의 소개로 글렌코어(Glencore)로 부터 직접 수입하게 됐으며, 글렌코어의 대리점이었던 서울화인테크에 지급한 수수료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히 “글렌코어와 금호석화간 주고 받은 주문서나 견적서에 서울화인테크의 수수료는 적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수입실적표를 박모 상무 이야기를 듣고 편집해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금호석화는 2000년경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벙커 C유를 LG정유(현 GS칼텍스) 등에서 사다 쓰다가 직접 수입하는 게 저렴할 것이라는 김태남 서울화인테크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수입을 추진하면서 글렌코어를 포함한 삼성물산, BP코리아, 엔젯(Enjet) 등 공급업체를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글렌코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보통 수입실적표에는 오퍼상이 납품업체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은데 검찰에 제출된 수입실적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박삼구 회장측인) 박 상무가 수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벙커 C유 구매 전반 자료 제출해 달라”

이날 검찰은 “왜 삼성물산 등과 달리 김태남씨(피고인)가 대표로 있었던 서울화인테크와 삼영통상만 각각 글렌코어와 엔젯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통해 금호석화에 벙커 C유를 팔게 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금호석화가 글렌코어 등과 접촉하기 전에 서울화인테크 전신인 유성무역이 이미 대리점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서울화인테크는 글렌코어와 금호석화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재판장은 “금호석화가 15차례 벙커 C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싼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접촉한 내역 등과 서울화인테크가 금호석화 이외의 다른 기업에 벙커 C유를 팔면서 글렌코어로 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7일 이뤄지며, 법정 출두를 거부해 왔던 금호석화 전 직원 조모씨와 협력업체 직원 전모, 고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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