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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은 극도로 불쾌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탕은 지난해 8월 친구 두 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남단의 조호르바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치킨을 먹다가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남은 닭뼈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일행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자고 있던 한 노숙인을 깨운 뒤 먹다 남은 닭뼈를 쌀밥에 섞은 음식을 건네며 “우린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남은 건 이렇게 기부한다”고 말했다. 닭뼈를 받은 노숙인이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보이자, 탕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세상이 해줘야 한다”, “이들은 닭뼈와 다름없는 사회의 쓰레기다” 등 맹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탕은 영상을 삭제하고 “문제의 장면이 연출된 것이며, 영상 촬영이 끝난 뒤 해당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탕을 기소한 현지 검찰은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삼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SNS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계획적인 착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극도로 모욕적이고 사회적 파장도 커 보인다”며 탕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탕은 SNS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신 이런 콘텐츠를 촬영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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