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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에서 세관 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튿날에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과 벌인 현장검증 조서 초안 89쪽 분량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조서에는 마약 운반책의 실명, 지문도 포함됐다.
당시 백 경정은 이데일리에 “(검찰이)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기록만 보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만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업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백 경정의 공보는 동부지검 합동수사팀과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측은 “경찰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적절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은정 지검장도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1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백 경정에게도 충고했다”며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관련 규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 보안 유지를 위해,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피의사실이나 수사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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