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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우대보증을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보증 한도 차등 적용(최대 20억원)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포인트) 등의 혜택을 준다. 우수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이번 제도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기술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혁신기술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