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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이번엔 주민 폭행해 '시야장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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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7.15 09:54:00

상해 혐의…징역 1년 4개월
“영구적 피해, 엄중 처벌 불가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선거운동 현장서 난동을 피워 논란이 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려던 중 출입 차단기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프리는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해당 아파트 1층 거주민이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이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예비후보(서울 도봉갑) 선거사무원 A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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