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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된 국내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대규모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제공 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 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 또는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에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도 담았다. 여기에는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연 1회 이상의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위 전자·일반우편 등 방식으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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