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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유보금 약정' 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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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01 10:00:00

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 1일부터 시행
부당특약 판단기준 및 예시 명확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일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을 어렵게하고, 이는 2·3차 협력사와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유보금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해 놓는 금액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 유형으로 명시했다.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했다.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 거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와 유보금 규모·비율, 거래 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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