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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만이라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소상공인 외면 말아달라”

김경은 기자I 2024.07.02 14:00:00

소공연, 최저임금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진행
“정부가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기자회견에는 소공연 광역지회장단과 최임위 사용자위원인 소공연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임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임위가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라며 “최임위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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