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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임의수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데 현재는 협조적이기에 충분히 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로 수사가 가능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지난 4월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하이브는 같은 달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그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고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그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3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일단 대표직을 지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