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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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만일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바로 (국회와) 협의해서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준위법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