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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우리나라의 관련 보조금 한도가 연간 1조49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더라도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다.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은 야당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야당은 두 번째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더해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