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뇌물수수설 제기한 FBI 정보원, 위증 혐의 기소

김형일 기자I 2024.02.16 19:49:33

바이든 부자 상대 추측성 무고 발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으로부터 수맥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가 전직 FBI 정보원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를 허위 진술 및 거짓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스미르노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FBI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임원들이 2015년이나 2016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에게 각각 500만 달러(약 67억원)를 건넸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미르노프는 FBI에 부리스마 임원 한 명이 헌터 바이든을 고용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미르노프에 대한 공소장에 피고가 부리스마와 2017년 사업상 거래를 했던 사실을 변형, 왜곡해 나중에 최고 공직자 1호(바이든 대통령)를 상대로 추측성 무고 발언을 한 점,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훼손하는 공작을 펼친 점을 적시했다.

43세의 스미르노프는 위증 혐의와 허위사실 및 날조된 자료의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외에서 귀국한 14일 체포됐다. 검찰은 첫 공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된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25년간 금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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