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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양육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도록 할 텐데 피고인은 여러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아동이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고 살인미수에 그쳐 다행”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활하던 중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피고인의 어려웠던 사정을 대부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와 혼인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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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검거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를 직접 구속한 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