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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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희림의 설계안이 법정상한용적률을 준수하지 않고 신통기획(안)에 맞지 않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 대상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시는 압구정3구역에 용적률 300% 이하 50층 내외, 5800세대 내외를 제시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과 이번 고발 건과는 별개의 문제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면 신통기획안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