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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와 협단체 관계자 약 28명과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을 개정해 일부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 허용 △설계·기획 사업(ISP,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대·중견기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조정(50%→40%)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상생협력 등급체계 개편(5→3등급) 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상생협력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을 강화하겠다”며 “주사업자의 역할·책임 및 기술력 위주 경쟁 강화를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완화한다. 기존에 대기업 1곳과 중소기업 4곳으로 구성, 최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해야 했던 현행 제도를 회사 10곳 이하,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제시된 세부적 기준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오간 논의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만 확인했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토론회와 다름없이 원론적 얘기가 오가고,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방안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