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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휴직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명령으로 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지난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를 위해 탈당 후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김 구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공단의 경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면서도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겸직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행안부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4월 휴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